[사건번호]
국심1996부3494 (1997.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자자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등재나 기재가 명의 및 인장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외 OOO 임)의 95년도 갑종근로소득세 등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감사의 직위에 있었다.
처분청은 96.4.27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충당이 불가능한 위 법인의 체납국세, 95년도 수시분 갑근세 768,280원, 9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1,822,430원, 96년도 수시분 갑근세 940,780원 및 9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39,952,740원 총 62,209,770원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문제가 되는 주식회사 OO건설의 과점주주인 점은 인정하나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과점주주에 해당됨은 다툼이 없음) 또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주식회사 OO건설)의 과점주주 및 감사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호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다목 생략)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문제가 되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만큼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감사인지의 여부만을 판단요소로 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2) 당 심판부의 직권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위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부속서류(예컨대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 서류)에 출자자(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등재나 기재가 명의 및 인장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처분청이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