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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의 사실판단 사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0021 | 부가 | 2004-03-22
[사건번호]

국심2004구0021 (2004.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1.15부터 종이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1~2000.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OOOO(대표자 이OO)으로부터 공급가액 14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3 부가가치세 2000.1기 8,503,950원 및 2000.2기 16,4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2000.1기 725,750원 및 2000.2기 2,106,660원이 감액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기계제작을 의뢰하여 2000년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납품받고 2000.6.30~2001.1.8 기간중 8차례에 걸쳐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일부 기계가 자주 오작동되어 잔금을 삭감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계제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하였다는 예금거래명세 중 2000.10.31자 인출금액(70,755,500원)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감액에 대한 합의각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확인조사시에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어음 및 수표로 지급된 금액(18,7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 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기 및 2000.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3.4.24)된 OOOO(대표자 이OO)이 발행한 공급가액 49백만원 및 1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7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에 기계제작을 의뢰하고 2000.6.30~2001.1.18기간동안 8차례에 걸쳐 136,800천원의 기계매입대금을청구인의 예금통장(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현금과 가계수표 및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고, 26,200천원은 기계하자로 인하여 감액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기계매입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 OOOOO

(OO O OO)

무통장입금증(2000.10.31 OO은행 달성공단)에 의하면, 위 2000.10.31 대체출금 70,755천원 중 70,750천원이 2차례(7,750천원, 63,000천원)에 걸쳐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로 무통장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대체출금액으로 대금(3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과정에서 인정된 금액(18,7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출액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며 거래처가 폐업(2000.10.31)된 후에도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감안할 때 이 건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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