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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특정함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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