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중1864 (2015. 7. 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고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할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조사시 ○○○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이라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을 지급받아 ○○○의 공탁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쟁점오피스텔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서 공탁금 등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 청구인에게 한 2014.4.7.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8. OOO(대지 110.94㎡, 건물 244.5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2014.4.7. OOO(대지 22.4㎡, 건물 149.04㎡,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 및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백만원 중 OOO본인 명의 대출금 OOO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OOO백만원은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오피스텔의 가액 OOO백만원 중 청구인이 인수한 OOO대출금 OOO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OOO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인에게2010.10.18. 증여분 증여세 OOO2014.4.7. 증여분 증여세 OOO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0.18.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OOO백만원을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해당 금액 중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OOO백만원은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며, 나머지 OOO억여원은 청구인 본인의 자금인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증여를 받은 바 없다.
(나) 부부로서 청구인과 OOO간에는 금전의 차입·상환이 빈번하였고, 이러한 거래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형식만을 갖춘다면 증여가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얼마든지 소비대차로 금전을 차입·상환할 수 있었던 청구인과 OOO이 쌍방 증여를 계속하여 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남편 OOO비자금 조성과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횡령등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탁금 OOO억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OOO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데 대한 대응으로 OOO당시까지 팔리지 않았던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었던 것으로,OOO청구인간의 교환계약 내지 대여와 변제의 축약된 과정에 의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는 OOO대여하여 주었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청구인이 운용하던 청구인의 자금 및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대여하였다는 자금의 원천에 대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OOO이나 OOO등과의 금전대차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공탁금 채무 OOO억원을 대신 변제하고 그 반대급부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인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의 남편 OOO그 재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때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쟁점①)과 쟁점오피스텔(쟁점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매수인은 OOO·청구인이고, 계약금 OOO백만원은 계약일인 2010.9.7.에, 잔금 OOO백만원은 2010.10.20.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OOO및 OOO과의 금전거래에 따른 은행 입·출금 거래계좌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차용증 등 통상적인 금전 대여 및 회수에 따른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조사과정에서 2010.9.7.에 OOO백만원, 2010.10.18.에 OOO백만원을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를 2014.2.14. OOO백만원에 양도하여 대출금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은 OOO요구로 변호사비용, 공탁금,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2012년 기간 중 OOO표준대차대조표 상 단기대여금(주주, 임원, 관계회사)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두 건의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명서①의 주요 내용>
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
· OOO백만원 : OOO로부터 차입
· OOO백만원 : OOO대출
· OOO백만원 : OOO로부터 차입(2009.3.3.) OOO차용하는 형식으로 OOO이 관리하여 오다가 사용(해당금액 2011.6.2. OOO변제)
· OOO백만원 : OOO로부터 차입
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사용처
· OOO백만원 : OOO공탁금에 사용(차입금 상환)
· OOO백만원 : OOO대출 상환
· OOO백만원 : OOO
<소명서②의 주요 내용>
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
· OOO백만원 : OOO로부터 차입※
· OOO백만원 : OOO대출
· OOO백만원 : OOO로부터 차입※
※ OOO등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것임
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사용처
· OOO백만원 : OOO변호사 수임료(차입금 상환)
· OOO백만원 : OOO에게 합의금 지급(차입금 상환)
· OOO백만원 : OOO대출금 상환
· OOO백만원 : OOO공탁금 지급(차입금 상환)
다) OOO로부터 차입한 취득자금 중 양도대금 외 상환내역
· OOO대출금이자 상환 OOO백만원 : 쟁점오피스텔 관련대출 OOO백만원 : OOO관련대출
· OOO백만원 : 변호사 수임료
· OOO백만원 :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상환
· OOO백만원 :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상환
5)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OOO2009년 1월초경 OOO기숙사 공사를 수주한 후 OOO대표이사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9.3.3.경 OOO통장으로 OOO억원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6) 청구인은 2014.5.22.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은 OOO관리하고 처리해온바, 청구인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OOO법원 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3년을 선고 받았으며, 사업관련 서류를 모두 검찰에 압수당하였는바, 세무조사를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연장신청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빙자료는 없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
· OOO백만원 : OOO대한 대여금의 회수※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부터 차용한 OOO억원과 OOO위치한 본인 소유의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재원으로 OOO자금을 대여한 바 있다고 주장함
· OOO백만원 : OOO대출
· OOO백만원 : OOO으로부터 차입※
※ 당시 OOO자신의 비자금 조성에 OOO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금이 필요하자 OOO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임
· OOO백만원 : 청구인의 고유자금
· OOO백만원 :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실질사업자는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OOO회계장부 상 대여금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OOO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나, 심판청구시 일부는 OOO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고, 일부는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며 주장을 번복한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4.4.7. 쟁점오피스텔을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OOO명의의 채무 OOO억원을 함께 인수하였고, 해당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4.11.13.)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2011.1.7. 매매가액 OOO백만원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2011.1.12. OOO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4.4.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14.9.23. 매매가액 OOO백만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당시 약 OOO억원의 공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OOO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거래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OOO공탁금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주고, 그 대가로 쟁점오피스텔을 이전받은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전공탁서 3부(공탁자 OOO횡령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보전 등을 목적으로 2014.3.27.OOO백만원, 2014.4.11. OOO백만원, 2014.4.11.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임)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각대금 OOO억원을 2014.3.24. OOO계좌에 입금한 후, 이 중 OOO억원을 2014.3.27. 청구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OOO공탁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공탁금은 수표로 수령한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2.7.부터 2014.3.22.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OOO백만원을 지급받아 2014.3.27., 2014.4.11.에 OOO공탁금 합계 OOO백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2014.4.7.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각 거래의 시기상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공탁금을 대신 납입하여주고, 그 대가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심리자료나 조사내용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