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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0756 | 상증 | 2006-09-12
[사건번호]

국심2006전0756 (2006.09.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친이 임차인으로부터 토지임대료로 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2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청구인의 부(父) 장○○(2003.2.24 사망)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7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축비 400백만원을 들여 신축한 후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한 지상 2층의 건물 812.0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장○○이 ○○○○로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건축비 40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12.5. 청구인에게 2002.2.27.증여분 증여세 89,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父)인 장○○은 2000.5.10.대장암 발병으로 2003.2.24.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병원진료 등 투병생활을 하여 왔기 때문에 장남인 청구인이 대부분의 가사를 주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父)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2.2.27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02.2.2~2007.2.1. 5년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처분청은 부(父)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토지무상 사용 사실을 인정하여 종전 토지소유자인 부(父)의 명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단독적인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른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적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건물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의 토지를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와 건물신축 및 임대차계약을 직접 행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인 부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부친 및 청구인 2인으로 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투입한 비용은 전혀 없고, 청구인 부친이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위에 ○○○○가 4억원의 신축비용을 들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부친이 ○○○○로부터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가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父)의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건물을 취득한데 대하여 부(父)가 주식회사 ○○○○로부터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ㆍ 형식 ㆍ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ㆍ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30. 신설).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 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⑵ 같은 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장○○이 1970.8.3.취득하였다가 2003.2.2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2002.2.27.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건물은 ○○○○가 건축비 400백만을 투입하여 신축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정기 감사지적자료에 의하여 장○○이 ○○○○로부터 토지 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장○○이 2003.2.24.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계산시 쟁점건물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05.1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상속세 115,238,5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父) 장○○이 대장암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사를 청구인이 주관하였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은 그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부(父)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무상 사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타당할지라도 쟁점건물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장○○과 장○○(청구인)로 되어 있고, ○○○○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2002.2.2.(사용허가일)로부터 2007.2.1까지 5년간 임대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에 임대하고(제3조 및 제9조), ○○○○가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되 신축건물은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제12조)는 등의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2002.5.16)에는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위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어 있다

㈏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장○○과 청구인 등 2인으로 명시된데 대하여 ○○○○가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부친의 연대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자필로 임대인란에 장○○을 병기하였으며, 또한 ○○○○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등에 가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법원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다.

㈐ ○○○○병원장의 의무기록 증명원(2001.1.24. 외 2부)에 의하면, 부(父) 장○○이 대장암 발병으로 2000.2.24~2001.9.11. 기간동안 외래 및 입원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서(2001.11.)에는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와 임대차계약이 청구인의 단독행위에 위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임대료(임대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에 대하여 임대일이 속한 2002년 1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토지소유자인 장○○에게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적정임대료 상당의 수입금액을 7,021,506원으로 산정하고 기타 신고누락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부(父)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32,050원을 과세하였음이 종합속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⑷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기자본 투입없이 임차인 ○○○○가 신축한 쟁점건물을 취득한 점, 임대차계약서상 실질적인 임대인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장○○이고 ○○○○가 연대보증 및 가등기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이나 담보제공이 없는 것을 보면 ○○○○의 임차행위 및 임차권은 장○○에 의한 쟁점토지 임대의 법률행위를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 점,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임차료를 감안함이 없이 쟁점건물을 이전해 줄 이유가 없으므로 5년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약정상 보증금 및 월임차료를 싸게 한 후 쟁점건물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와의 임대차계약 등이 청구인의 단독행위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 대상물건인 쟁점토지의 소유자 장○○이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일부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을 예시하면서 토지소유자인 부(父)의 명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토지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동법 제37조의 과세대상이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적정임대료 상당의 토지사용대가일지언정 이 건의 쟁점이 되는 건물의 사전증여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만큼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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