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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0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 사유에 관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 101조 제 2 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 1808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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