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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40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 미약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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