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798 (2015. 11. 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4.5.9.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도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4.5.9.로부터90일을 경과한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