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75768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장성군 C 답 2,88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6.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장성군 C 답 2,88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6. 8.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