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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980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463,081원과 그 중 261,653,157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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