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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8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개인 설비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1. 1.부터 2018.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2,750,000원, 2018. 12월 임금 1,500,000원 합계 4,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24,1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 I, J,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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