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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591
품위손상 | 2018-12-13
본문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 ○. 부서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A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A가 소청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발언내용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소청인 또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회식 참석자인 동료들도 소청인이 징계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전문가도 본건을 언어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동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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