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공통되는 사실관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는 자매 사이이고, E는 C의 남편, I는 피고의 남편이다.
피고는 C를 대신하여 2010. 9. 27. I의 형인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어선 및 어업권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는 2010. 10. 21.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0. 11. 8.경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수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채권자 한림수협,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3. 8. 한림수협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채권자 한림수협,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E의 동생으로서 2011. 3. 10.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와 C는 2010. 9. 3.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30%, 변제기 2011. 3. 2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제1, 2, 3, 5조), 만약 피고와 C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제8조). 피고와 C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선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였다
(제9조). 피고와 C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선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13조), 원고는 피고와 C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이 사건 어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