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676 (1999.01.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 명의만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8경0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5.18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과수원 2,080㎡(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4년8개월)인 97.1.13 배우자 OOO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증여(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면제세액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7.7.11 92년도분 증여세 14,105,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이의신청 및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 후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어 면제받은 증여세를 취소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거나, 당해농지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로 한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채무보증에 따른 경매를 피해보려고 단지 처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일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등 가족이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처에게 증여하여 영농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양도”라 함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상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당초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소유권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배우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1자녀에게 증여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전 규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 및 위 제67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영농1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92.5.18 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서 규정하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인 97.1.13 쟁점농지를 처에게 증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에게 증여한 것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5년내 양도한 경우에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증여받은 농지를 5년내 증여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양도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거나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령에서 규정한 양도란 일반적인 의미로서 권리·재산 법률상의 지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의 개념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특히, 위 추징규정이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서 증여세의 경우 준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도 그 원인이 매매이든 증여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경매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에 대한 청구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쟁점농지 증여일(1997.1.13)이전에 모두 변제되어 청구인 재산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가능성이 소멸되었고, 청구외 OOO, 동 OOO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변제기한이 쟁점농지 증여일이후이므로 주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농지 증여당시 아직 강제집행을 당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의 소유 명의만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경83, 98.4.1자 등 같은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