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6. 9. 9.경까지 D 소속 변호사로서 E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E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서 F구청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로 근무 중인 G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로 심의 및 의결을 하였음에도, G이 위 징계에 대해 E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2016. 10. 5.경 E시장으로부터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이에 대한 항소 소송을 수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42), 소송위임장,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누75479), 공무원 징계처분 사항알림,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사유 설명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소송진행경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행정소송 변호사 위임 및 소송위임장 송부, 각 소송위임장, 변호사 위임 및 소송위임장 송부, 각 변호사 착수금 지급건의, 각 변호사 보수 청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사위원 위ㆍ해촉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17. 3. 14. 법률 제14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