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201 (2013.10.16)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토지조성공사 완료 이후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전1672 / 조심2008지00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과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OOO 외 12필지 토지 48,169㎡(2008년도는 OOO 외 12필지 토지 48,169㎡) 중 학교용지 38,541㎡, 공공청사용지 1,649㎡, 주차장용지 4,298㎡, 종교용지 1,772㎡, 합계 46,260㎡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구청장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과 200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외 12필지 토지 48,169㎡(2008년도는 OOO 외 12필지 토지 48,16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후에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과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시장은 2006.6.29. OOO 일원 469,445㎡에 대하여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용인시 고시 제2006-229호)를 하면서 이 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학교용지(38,541㎡), 공공청사용지(1,649㎡), 주차장용지(4,298㎡), 종교용지(1,772㎡) 등으로 지정(합계 46,26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상 사업승인(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당해 용도에 맞게 조성하였는바,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은 기반시설의 범위에 학교, 운동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7조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그 예정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1.8.16. 선고 2010구합4907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결정하고(조심 2009전1672, 2010.6.17.) 있을 뿐더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08지4, 2008.8.26.).
(3) 따라서 쟁점토지(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일반 나대지 등에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의 변경으로 경정 또는 추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할 것인데,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자료를 통보한 후 이에 반하는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로서 그 용도가 학교용지 등인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각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2) 경기도지사는 2004.12.6. OOO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경기도 고시 제2004-362호)를 하였고, 용인시장은 위 사업구역에 관하여 2006.6.29. 아래 <표1>과 같이 실시계획인가(용인시 고시 제2006-229호)를 하였다가 2010.11.24. 아래 <표2>와 같이 그 사업구역의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실시계획변경인가(용인시 고시 제2010-475호)를 하였으며, 그 후 2010.12.2.아래 <표3>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용인시 공고 제2010-1983호)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3) OOO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채비지인 쟁점토지는 2006.6.29.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등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2010.12.2. 공사완료 공고상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쟁점토지 중 학교용지와 공공청사용지 및 주차장용지는 경기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매각 또는 매각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분리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본문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6)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집회시설 등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들로 보이고, 이는 모두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학교부지, 공공청사용지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도시개발법」이 정한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인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시설용지로서 체비지인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