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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547 | 소득 | 2013-07-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547 (2013.07.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달리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5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7.1.1.~2007.12.31.까지 OOO주식회사 외 57개사에게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8.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후, 청구인이 OOO대학교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후 2009.9.3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위 과세기간 동안 일부 누락된 강연료 등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누락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한 후, 2013.4.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이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결과 신고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응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증합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소득금액의 과소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수정신고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구분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였다면 과소납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80%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수정신고시 OOO세무서장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사전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스스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80%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보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응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일 뿐이고, OOO세무서장이 안내를 제대로 하였다면 과소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기타소득 적정여부 해명 안내문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2008.5.31. 신고)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2009.9.30. 신고)상에는 세무대리인 나태수가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점, 조세전문자격자인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강연료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된 점,가산세는 일종의행정상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7년 과세기간 중 제공한 강연료 등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2서2581, 2013.4.1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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