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03:2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 오동분기점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