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341 (1995.08.29)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중 학교시설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건축계획중에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공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6【수익사업 및 비영이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 1.) 현재 학교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0필지 토지 58,9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교육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17,303,540원, 도시계획세 1,491,010원, 교육세 3,460,700원, 합계 22,255,250원을 1994.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에서 운영하던 ㅇㅇ국민학교 및 ㅇㅇ여자중·고등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84필지 110,440㎡(이하 “학교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부산직할시(현 ㅇㅇ시)교육위원회로 부터 학교시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한 후 ㅇㅇ 초·중·고등학교 3개 학교의 교육시설을 1986.7.21. 착공하여 1990.3.1. 준공한 후 이전하여 현재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경우 년차적 건축계획에 의거 학교관련시설을 건축중에 있는 학교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학교용 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 일부가 울타리 밖에 있고, 옹벽밑에 있더라도 이는 토지의 형상 및 학생들의 안전상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 학교부속토지와 달리 구획된 토지가 아니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토지인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육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 ...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84필지 110,440㎡)중 ㅇㅇ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운동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이건 토지를 교육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경우 연차적 건축계획에 의거 학교관련시설을 건축중에 있는데도 학교용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가 울타리 및 옹벽밖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형상 및 학생들의 안전상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 학교건물의 부속토지와 달리 구획된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해 토지를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학교교사·교지·체력장·실습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대법원 1995.4.14. 94누8288)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운영하던 ㅇㅇ국민학교 및 ㅇㅇ여자 중·고등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이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84필지 110,440㎡를 취득한 후 부산직할시(현 ㅇㅇ시)교육위원회로 부터 학교시설사업계획승인(관리 1042-382, 1984.4.17.)을 받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고, 토지형질변경 등을 거쳐 1986.7.21. 착공하여 1990.3.1.까지 ㅇㅇ국민학교 및 여자 중·고등학교 교사 및 관련시설을 3차례에 걸쳐 각각 준공한 후 현재까지 학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를 학교교지·교사·체력장·실습시설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법인소유토지현황 및 사용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울타리와 옹벽을 설치한 것은 토지의 형상과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부속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학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학교부속의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초·중·고 3개 학교의 부속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서 학교부속토지와 구획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고, 또한 이건 토지중 13,665㎡를 학교시설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건축계획중에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공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