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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및 금품향응수수(강등→정직3월,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40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2015-42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8급 A, 8급 B
피소청인 : ○○고등검찰청검사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8. 소청인 A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1. 4. 경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C로부터 마약 사건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C를 알게 된 이후 범죄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C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형사사법정보 열람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가) 2012. 9. 11. 10:04경 ○○지검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사 중인 C에 대한 사건(○○지청 2012형제13762호 폭행, 2012형제 14760호 위증교사)의 수리 정보 등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2013. 4. 19. 16:19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 ○○지청 2012형제14760호 위증교사 사건의 수리정보, 검사 결정 등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나) 2014. 1. 22. 19:45경 ○○시 ○○구 ○○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조회기를 통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찰 휴대폰 시스템에 접속하여 C의 지문, 수배 여부 등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2) 향응 수수
가) 소청인은 2013. 12. 18.경 정당한 이유 없이 소청인이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지청의 D 검사실 수사관들과 C의 회식을 주선하여 C로부터 ○○시 ○○동에 있는 ‘○○횟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수사관 E, F, 실무관 G와 함께 2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이어서 2차로 옮긴 ○○시 ○○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수사관 E, F, B와 함께 1,5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실질적으로 351,000원(1,755,000원/5명)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소청인은 검사 D, 수사관 E, F, B와 함께 2013. 12. 20.경 정당한 이유 없이 C가 검사실 회식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한 시가 155,000원 상당의 양주 17년산 발렌타인 2병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하순경 나누어 마심으로써 실질적으로 62,000원(310,000원/5명)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다) 소청인은 검사 D, 수사관 E, F, B와 함께 2014. 1. 14.경 위 D 검사가 주재하는 ○○시 ○○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실 회식에서 참석한 C로부터 5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실질적으로 86,000원(520,000원/6명)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4. 3. 12.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검찰주사보 승진후보자 사전전형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시 ○○구 ○○길에 있는 집으로부터 ○○구 ○○동에 있는 ○○청까지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왕복으로 이용하여 통행료 및 유류비 합계 85,000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3) 품위 손상
소청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C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보는 등 C가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 25.경 ○○시 ○○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가 제공하려는 범죄정보가 그를 고소한 H의 비위에 관한 정보임을 알면서도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사관 I에게 C가 제공하는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나) 2014. 1. 27.경 ○○시 ○○구 ○○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위 J에게 C를 소개하여 주고 2014. 2. 7. 경 C가 위 경찰서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을 때, 위 J에게 연락하여 J로 하여금 C를 담당 경찰관이 경위 K에게 안내하여 주도록 하였다.
4) 결 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등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징계 감경 기준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소청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지청 D 검사실 수사관 E, F, A와 함께 2013. 12. 18.경 ○○시 ○○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실 수사관들의 회식에 참석한 C로부터 1,5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실질적으로 300,000원(1,500,000원/5명)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2) 소청인은 검사 D 수사관 E, F, A와 함께 2013. 12. 20.경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실 회식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한 시가 155,000원 상당의 양주 17년산 발렌타인 2병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달 하순경 나누어 마심으로써 실질적으로 62,000(310,000원/5명)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3) 소청인은 2013. 12. 하순경 ○○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C에게 ○○지방검찰청 ○○지청에 함께 근무하는 후배인 수사관 L을 C에게 소개하고 C로부터 액수 불상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4) 소청인은 검사 D, 수사관 E, F, A와 함께 2014. 1. 14.경 ○○시 ○○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 검사가 주최한 검사실 회식에 참석한 C로부터 5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실질적으로 86,000원(520,000원/6명)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5) 소청인은 2014. 4. 하순경 ○○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과 ○○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함께 근무하는 후배 수사관 M을 C에게 소개하고 C로부터 액수 불상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5)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등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징계 감경 기준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이 사건 경위
가) C를 알게 된 경위
C는 2011. 4. 경 마약 사범 N을 통해 마약 보석 밀수 사건 등을 제보하여 처음 알게 되어, 당시 C에 제보한 사건 내용을 통해 내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이 종결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연락이 없었으나, 2013. 6. 경 소청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발령을 받아 ○○ 이하 불상지에서 거주하고 있던 C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후 C는 중국을 오가며 커피 사업을 한다고 하였고, 중국에 동업자인 O를 소개시켜주었으며, ○○은행 통장 약 630만 달러가 입금된 통장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 등으로 인해 소청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 징계사유 2) 향응 수수 관련
소청인은 C로부터 징계사유와 같이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C가 제공한 범죄 정보가 불발로 끝나 이에 C가 팀 직원들에게 밥을 사고 싶다고 하여 식사와 술을 산 것이고, 이후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C에게 향응이나 편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돌이켜 보면 C가 소청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약점을 잡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사유 1) 형사사법정보 열람 관련
소청인은 징계 사유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위 열람에 C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어떤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단순히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C의 신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열람한 것에 그친 것이다.
라) 징계사유 3) 품위 손상 관련
소청인은 징계 사유와 같이 C가 제공한 범죄 정보를 I 수사관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소청인 입장에서는 I 수사관에게 ○○ 비리 사건인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것이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C가 H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또한 다른 수사관에게 범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C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2)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검찰에 마약수사직으로 임용되어 약 1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 ○○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해온 점, 평소 조직 화합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징계사유 인정
소청인은 본 건 징계의결 이유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그 비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정상 참작 사항이 있다.
2) 이 사건 경위
가) C을 알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2. 12. 초순경 당시 D 검사실에 함께 근무를 하였던 소청인 A로부터 일명 ‘던지기’ 마약 배송 제보를 받았다고 하여 같이 현장에 나가 그때 처음 C를 보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C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고 단지 소청인 A의 친한 선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나) 징계사유 1) 관련
2013. 12. 18.경 소청인은 밤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술자리로 오라는 선배들의 부름을 받아 오후 10시가 되서야 술자리에 합류하였다. 조직 내 위계질서와 유대 관계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며, 당시 소청인이 위 술자리에서 마신 술은 맥주 몇 병에 불과한데, 단순히 동등하게 배분한 향응 수수액은 다소 과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
다) 징계사유 2)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C로부터 제공받은 양주를 직원들과 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소청인 A를 통하여 양주를 받아 이를 직원 회식 때 나누어 마신 것이고, 양주를 수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검사 및 선배 수사관들이었다.
라) 징계사유 3) 관련
당시 C로부터 징계사유와 같은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이미 같은 직원 P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C로부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와서 함께 만나 술을 마신 것이다. 의도적으로 C로부터 접대를 받고자 함이나, 후배 수사관을 소개해 주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다.
마) 징계사유 4) 관련
당시 회식에 참석하여 C가 계산하는 술값을 수수한 것은 맞으나, 검사실 소속 직원으로서 사무실 전원이 참석하는 회식에 불참하기는 곤란하였던 사정이 있다.
바) 징계사유 5) 관련
같은 무렵 소청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C의 부탁으로 4만원 상당의 커피를 C에게 사다준 일이 있었는데, 이에 C가 그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니, 밥을 한번 사겠다고 하여 후배 수사관 M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M을 C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3)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검찰에서 약 9년간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조직 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본 건 징계처분으로 2015. 6. 15.자로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들은 원 처분 징계 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 관계를 모두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을 두고 판단할 때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들은 검찰공무원이자 수사관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의 근무지 관할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소청인 A는 584,000원 상당, 소청인 B는 448,000원 상당의 향응을 각 수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소청인 A는 내부지침 및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히 열람하고, 위 직무관련자 관련 부적절한 범죄 정보를 다른 수사관에게 알려주었으며, 직무관련자 피의 사건 담당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직무관련자의 수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한 듯한 일반적 시각에서 검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별개의 비위 사실이 2개 이상 경합한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 A에게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위 직무관련자에 대한 접촉을 삼갔어야할 여러 정황이 발견되고 있고, 소청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특별히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없이 지속적으로 직무관련자와 연락하며 안일하게 향응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나아가 위 직무관련자를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소개해 주는 행위로 인하여 동료 직원들 역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비위의 비난가능성이 중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소청인 A에 대한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만, ① 소청인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시부터 당 소청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자신들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 있으며,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경위 역시 직무관련자의 권유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들이 적극적 의도 아래 능동적으로 수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과 ③ 소청인들이 이건 수수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제공하였다거나 기타 직무의 공정성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은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더불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관련)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본 건을 수동적 수수라고 보아 ‘감봉’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가한다면 소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