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638 (2019.10.11)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에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110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하는 때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등(<별지> 기재)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11.16.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종합부동산세 결정과 관련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3.18.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별지> 기재)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나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5.14. 거부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2014.9.16.부터 2014.9.30.까지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목록과 청구법인이 2014.9.30. 제출한 합산배제 신고목록 공문,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가 처분청 담당자에게 발송한 메일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 신고서 목록과 신고목록 공문에는 청구법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메일 내용에는 홈텍스 시스템이 아닌 당시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나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서에는 합산배제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중1101, 2019.5.3. 외 다수 같은 뜻임),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에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