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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071 | 관세 | 2020-12-22
[청구번호]

조심 2020관0071 (2020.12.22)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①물품의 경우, 쟁점①물품의 규격, 관련 부대비용, 확대된 장소적ㆍ시간적 요건을 충족하는 가격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관0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OOO로,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2차분 OOO(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며 이하 쟁점①물품, 쟁점②물품, 쟁점③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으로 수입하면서 각각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후,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6.17.부터 2019.10.30.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9.12.10.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청구인이 수출자와의 협상을 통해 체결한 실제 거래가격이다.

청구인은 OOO의 산지가격 동향 및 OOO 내 인터넷 도매가격을 확인하고, 수출자가 제시한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였고, 물품대금 대부분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수출자 입장에서도 일괄구매계약조건에 선급금 지급조건이므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합당한 가격이고, 특히 OOO 중 일부OOO의 경우 할당(Tariff rate Quotas, 이하 “TRQ”라 한다) 추천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

또한, OOO은 증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OOO 세관에서 발행한 OOO의 수출가격이 동일하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시세가 가장 낮은 수확기 직후에 수출자와 협의하여 이후 수요되는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OOO은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짜고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자가 실제거래금액을 OOO 세관에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의 품명ㆍ수량ㆍ단가ㆍ금액 등 수입신고내용이 송품장, 수입건별 계약서 및 일괄계약서, 생강단가표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4관271, 2015.7.14.).

법원에서도 농산물 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시(OOO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6구합683 판결)하였고,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 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 물품의 가격형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루는 경우라고 판시(OOO법원 2007.1.19. 선고 2005누5178 판결)한바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수출자와의 협상 결과 이루어진 일괄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에 기초한 것이고, OOO의 신고가격과도 일치하므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한 「관세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쟁점물품과 같아야 하고,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어떤 조건으로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가격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인데, 이는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OOO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산출한 쟁점물품 원료의 산지수매가격이 톤당 OOO인데,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라 한다)가 조사한 OOO의 산지수매 최저가격의 37∼71%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였고, 물품대금 대부분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쟁점물품의 거래 수량이 많다고 볼 수 없고, 물품대금 선지급에 따른 할인으로 보기에 그 금액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량 구매나 선지급 할인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계약수량이 가장 많은 쟁점②물품OOO의 원료비는 aT 산지조사가격의 59% 수준인데, 계약수량이 그에 절반에 불과한 쟁점①물품OOO의 원료비는 오히려 그 보다 낮은 aT 산지조사가격의 37% 수준이므로 대량구매에 따라 낮게 수입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사전 일괄계약에 대해 법원에서 “① 같은 시기에 유사물품에 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격이 수입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어렵고, ② 사전 일괄계약은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량확보의 의미 밖에 없으며, ③ OOO 현지 수출가격은 수출자에 따라 거래가격의 차이는 톤당OOO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6.1.18 선고 2015두51569 판결 등)에 비추어 사전일괄구매계약에 의한 가격할인 요인은 미미하고, OOO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정당한 가격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소명한 자료는 서로 모순되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①물품에 대해 OOO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전 분석의뢰 당시 촬영된 현품 사진을 살펴보면 산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 쟁점③물품은 외형상 차이가 없고, 관세청 현지조사 당시 확인했던 생강 사진과 비교해 보면 쟁점①물품은 OOO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①물품의 OOO 식물검역증명서의 산지 기재사항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상 연료비와 그에 관한 수매영수증 등의 자료 간에 차이가 있어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신고품명OOO, 표준품명규격OOO, 원산지, 산지OOO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1.1. 수출자와 쟁점①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1.5. 원료 수매비용 대금 OOO를 전신환 송금하였으며, 2019.1.14. 쟁점②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16. 계약대금 OOO를 전신환 송금하였으며, 2019.3.17. 쟁점③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3.27. 계약대금 OOO를 전신환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2.23.부터 2019.4.5.까지 위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을 톤당 OOO로, 쟁점②물품을 톤당 OOO로, 쟁점③물품을 톤당 OOO로 각각 수입신고한 후,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64~88%이고, aT 산지조사가격의 37~71% 수준에 불과하여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의 소명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거래관련 설명서, 계약서, OOO 등을 제출하면서, 수출자와 충분한 협상을 거쳐 체결된 일괄구매계약조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대부분 선지급하였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수출자가 증치세 관련하여 OOO 세관에 제출한 OOO의 기재가격과도 일치하며, 수출자와 계약한 원물가격에 통상적인 비용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톤당 OOO로 신고한 OOO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인 OOO를 적용하고 신고하고, 오히려 톤당 OOO로 신고한 OOO에 대하여는 TRQ 추천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물품의 산지를 OOO이라고 신고하였는데, OOO 식물검역증서에는 산지가 OOO이 아닌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촬영된 현품 사진을 보면 쟁점①물품은 OOO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OOO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aT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OOO 산지가격 동향’에는 OOO의 산지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물품의 원료인 OOO의 가격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②․③물품은 모두 OOO이고, 수출자에게 원료수매비용의 OOO를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처분청에 수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원료수매비용과 수매영수증상의 수매금액, 그리고 원가표상의 단가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3) 쟁점②․③물품의 수거영수증 상에 원물의 구매처가 OOO이라고 되어 있으나, OOO의 수매 당시 OOO의 세척전 OOO의 거래가격 중 품질 우수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수매영수증상의 기재 금액은 시세에 비해 쟁점②물품은 55∼60%, 쟁점③물품의 경우 65∼68% 수준의 낮은 가격이다.

4) OOO의 수출가격은 단지 수출자가 신고한 것을 OOO 정부가 수리한 것에 불과하여 수출자는 실제 가격에 비해 낮게 신고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표 항목과 관련 자료 간 모순으로 청구인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오히려 OOO의 수출가격은 이러한 쟁점물품 원가표 항목의 합계와 일치한다.

(사) 처분청은 아래 <표1〜3>과 같이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유사물품 선정 경위 및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른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입항일 전후 30일 기준으로, <표1> 기재 연번 1번 물품의 유사물품 비교대상업체는 A업체 등 4개 업체를, 연번 2번부터 연번 20번까지는 A업체 등 6개 업체를 선정하여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운송수단, 선적항 등 유사물품 여부를 확인하였다.

2) 다른 업체의 수입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종자용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규격이 동일하며,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었으며, 거래 단계가 농민(생산자) → 중간도매상(수출자) → 수입자 순으로 동일하다.

3) 쟁점물품의 거래수량은 매 수입신고 수량OOO에 거의 차이가 없고, 다른 수입물품의 거래수량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운송거리의 경우 쟁점물품(연번 1)은 목적항이 모두 OOO에 있는 항구로 운임 차이가 거의 없고, 쟁점물품(연번 2〜20)의 경우 A사∼E사가 수입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OOO 항구로 그 가격차이가 미미하며, F사가 수입한 물품은 목적항이 OOO이기는 하나 원가표상 운송비가 쟁점물품보다 낮아 운임조정 실익이 없다.

<표1.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수입신고 현황>

OOO

<표2. 쟁점물품(연번 1)과 유사물품의 상세비교>

OOO

<표3. 쟁점물품(연번 2〜20)과 유사물품의 상세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OOO이고, aT 산지조사가격의 37~71% 수준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농산물의 경우, 수확기에 낮은 가격으로 일괄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하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거래가격이 변경되기도 하므로 단순히 수확기 일괄계약이므로 가격이 낮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물품의 산지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식물검역증명서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발 차이가 커 발아율이 낮은 OOO을 종자용으로 농가에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 의견처럼 그 산지를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aT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OOO 산지가격 동향’에서 쟁점물품의 원료인 OOO의 가격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에 제출한 수매영수증 상의 수매금액과 원료수매 비용 및 원가표상의 단가가 모두 일치하지 않으며, OOO의 수출가격은 수출자가 신고한 것을 OOO 정부가 수리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입항일 30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추출하여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형태,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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