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14: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이하 ‘GHB'라고 함) 판매자인 B의 지시를 받은 C과 피고인이 데리고 간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G’) 사이의 GHB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12:00경 위 F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GHB 1개를 4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19: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J(가명)에게 GHB 1개를 8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9. 11:00경 위 F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GHB 2개를 6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6. 13:3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백화점 앞 노상에서 J(가명)에게 GHB 1개를 8만 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10. 11:50경 위 F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에게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GHB 53개를 건네받은 뒤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중국 북경에 있는 피고인의 부 M에게 연락하여 M에게 중국산 비아그라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비아그라(VIAGRA) 10상자, 비고르(VIGOUR) 알약 140정, 비가라(VIGARA) 알약 80정, 블랙골드(BLACK GOLD) 알약 160정을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