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837
상습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