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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884 | 기타 | 1997-06-20
[사건번호]

국심1996서3884 (1997.06.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사로 취임하였고, 총발행주식중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의 과점주주로 본 데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처분청이 (주)○○의 재산으로는 과세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 등의 등재에 의하면 1994년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로서 총 발행주식 40,000주중 20,400주를 소유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자에 해당하고 93.4.15 이래 동 법인의 이사의 직위에 있었다.

처분청은 위 주식회사 OO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여 위 법인에게 법인세 등 국세 605,196,298원을 결정·고지한 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80,850원에 대해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등 5인과 함께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332.6㎡(약 401평)를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에 양도함에 있어 토지대금을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으로 청산 받되 이를 담보키 위해 위 OOO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시킨다는 약정서에 매도인 대표자 자격으로 동인(청구인이 모)이 서명한 사실 밖에 없음에도 위 법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청구인이 부지불식간 위법인의 명의상의 주주 및 이사가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국세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주)OO의 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년도중 위 법인의 총 주식 40,000주중 20,400주(51%)를 취득하여 94사업년도에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93.4.15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주)OO의 법인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사로 취임하였고, 총발행주식중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의 과점주주로 본 데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설시한 사실관계와 관련법 규정을 모두어 살펴볼 때,

처분청이 (주)OO의 재산으로는 과세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토지대금에 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체납법인에 연루되었을 뿐 공부상 과점주주와 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이동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체납법인 발행 총 주식의 51%를 소유한 주주 및 이사로 각 기재 또는 등재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류(약정서)기재에 의할지라도 청구외 OOO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고 동인에게 동 법인 지분의 51%를 분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셋째,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상 담보제공자의 동의나 승인 하에 대출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매도자로서 청구인이 2,000,000,000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진 당일(93.4.2) 토지대금을 청산 받지 아니한데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투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넷째, 청구인이 토지거래에 관해 대금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체납법인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출자자가 아니어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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