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467 (2012.12.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주소와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동 감면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OOO 토지 858㎡, 동소 299-19 토지 65㎡, 동소 299-20 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1.09.15 OOO에 수용되자, 2011.11.30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일 당시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여 2012.7.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망부 박OOO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1971.5.18.) 실제 거주지는 1970년부터 1981.10.17.까지 OOO이었고, 그 후 사망일까지는 OOO이었으며, 주민등록상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를 한 것은 박OOO이 쟁점주소지에서 출생하여 주소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자료를 찾아다녔으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 관련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인들도 연로하거나 사망하여 위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이 전무한 형편이다. 다만, 쟁점주소지상 건축물의 면적이 8평이어서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점, 박OOO의 제적등본상 본적지 및 출생지가 쟁점주소지인 점, 박OOO이 OOO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박OOO의 실제 주소지가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이고, 매수청구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 제2호의 감면(감면율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의 건축물이 약 8평으로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쟁점주소지는 단지 박OOO의 본적지 및 출생지로서 등재되었을 뿐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고 하나, 쟁점주소지상 건축물이 8평이라 하여 박OOO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박OOO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근거는 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변사람들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신뢰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거주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 제2호는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해 적용되는 바, 청구인의 부(父) 박OOOO OOOO 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OO O OOO 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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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OO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박OOO은 1968.10.20. OOO에 주민등록한 후, 1972.11.4. OOO 1981.10.22. OOO에 각 전입하여 사망시까지 OOO에 계속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30.OOO에 전입한 후, 1995.9.1. OOO에 각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제1호의 감면율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박OOO이 1970년부터 OOO에서 본인이 직접 지은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적지인 쟁점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쟁점주소지에 큰형님이 살고 있어 주소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이후 1981.10.18.부터 2001.11.30. 사망시까지 OOO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정OOO, 김OOO, 이OOO(이상 3인 모두 OOO 거주)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박OOO이 취득일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청구인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확인자들이 40년 전 일을 날짜 및 생활근거지 등까지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신고서에는 제출되지 않는 등 동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감면율 2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2011.9.23. OOO 발행)에 의하면, 쟁점토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에 의해 보상금 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수용근거란의사업명은 OOO, 사업인정고시일은 ‘2009.11.27.’로 기재되어 있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상의 주택이 좁아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점, 쟁점주소지가 박OOO의 본적지인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박OOO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확인서에 의해 박OOO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사실이 증명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 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72.11.4. OOO로 전입하기 전까지는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및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박OOO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 매수청구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같은 법 제77조의3 제1항 제2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도 토지소유자가 토지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할 것으로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OOO이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