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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32189
이혼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9. 26.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5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소외 C와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를 저버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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