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099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32,601원 및 그 중 20,663,561원에 대하여 2000. 12. 26.부터 2005. 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32,601원 및 그 중 20,663,561원에 대하여 2000. 12. 26.부터 2005. 1.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