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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13. 03:1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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