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964 (2017. 3. 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1.부터 OOO 소재OOO마트 1층에서 OOO는 상호로, 2005.1.19.부터OOO 소재 OOO마트 3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진현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2)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6.6.10.부터 2016.6.28.까지 청구인의 2012.1.1.~2015.12.31.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의 현금수입금액을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2016.8.2. 청구인에게 동세무조사결과를통지한 후, 청구인의 위 사업장 관할 및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제세 결정자료를통보하였다.
(3)조사관서를 포함한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 결정자료에 의거 2016.8.8.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 도래 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한편, 처분청이 2017년 1월 중순경 우리 원에 제출한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1.9.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부과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1>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