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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62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 페이스 북에 휴대폰 판매 광고를 올린 것을 확인하고, 마치 휴대폰을 매입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C 공동 피고인, 2016. 9. 1. 분리 선고 , 선배인 D(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에게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는 동안 그 부근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지 등 망을 봐주면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C,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21:0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D이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지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건네받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제보자 진술, 처분자 A 입건 내역, B 진술 등), 중고 단말기 매매 계약서, 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 피해 품 명의자 확인),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B 페이스 북 광고 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건 사진기록(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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