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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노6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만 15세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목격자인 D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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