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375 (2010.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처분청이 2009.9.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4,058,750원, 2005년 제2기 8,150,760원, 2006년 제1기 6,341,460원, 2006년 제2기 8,605,570원, 2007년 제1기 10,381,200원 및 2007년 제2기 7,080,33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4.21.부터 2008.7.2.까지 ●●자원(대표자AAA,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게 합계 290,650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4,058,750원, 2005년 제2기 8,150,760원, 2006년 제1기 6,341,460원, 2006년 제2기 8,605,570원, 2007년 제1기 10,381,200원 및 2007년 제2기 7,080,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쟁점거래처의 고철계근자료는 사후 임의조작이 가능한 자료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쟁점거래금액의 경우 납품횟수 613차례에 걸쳐 합계 1,542,360㎏에 상당하는 고철 물량으로 이는 관련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 고철수집 납품업자만이 수집·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그러한 사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이 수집·매출이 가능한 물량이 아니므로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고철계근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매출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 AAA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거래처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고철계근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613차례에 걸쳐 합계 1,542,360㎏(1회 평균 2,516㎏) 상당의 고철 등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에서 사용하는 계량프로그램은 실제 계량한 후 계량증명서를 출력하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임의로 삭제되지 않는 한 정확한 자료인 바, 동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를 알지 못한다거나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 답변이 다양한 이유는 진술인이 여기저기서 확보한 인적사항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2008.4.26.작성한 거래내역 확인서를 보면, 수집한 고철을 쟁점거래처에게 2008년까지 납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2009.9.23., 2009.8.5. 및 2010.1.19.)에 의하면, 당초 세무조사 당시 계량대장을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은 계량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고, 회사내부에서 수동작업에 의하여 수치조정이 가능하며, 쟁점거래처에서 일용직으로 근무(근무기간 : 2005.1.1. ~ 2007.12.31.)하였던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용하여 계량대장 등에 거래처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5) 청구인 및 가족의 소득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쟁점거래금액 매출누락건으로 직권등록된 사업자등록 이외에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자료현황표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8.5.26. 현재 주소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외에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고철계근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사전에 확보한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철계근자료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하루 1~3차례에 걸쳐 1회 평균 2,516㎏ 상당의 고철을 수집·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