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09 (2004.10.2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건축물에 대하여 결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법하게 세액을 산출한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시 ○○구 ○○동 777번지에 1994.11.22.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 지하1층, 지상6층 2,612.93㎡(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가과세표준액(659,419,136)을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78,250원, 도시계획세 1,318,830원, 공동시설세 2,023,820원, 지방교육세 395,650원, 합계 5,716,550원을 2004.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건물노후화로 재산가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공실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는데도 재산세액이 증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는데도 전년보다 인상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과 같은 조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유무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3.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2004년도 세부담에 대한 예측작업을 실시하고, 2003.12.26.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12.29. ○○시로부터 시가표준액결정기준을 승인받자, 2003.12.31. 북구 제2003-56호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기준(건물기준가격 1㎡당 180,000원)을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1㎡당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 180,000원으로 하고 거기에 구조지수(철골 120, 철근콘크리트 100, 조립식판넬 65), 용도지수(125), 위치지수(104), 경과년수별잔가율, 가산율을 순차로 곱하여 과세표준액 659,419,136원(시설물 22,971,000원 포함)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2004.7.10.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건물노후화로 재산가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공실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는데도 재산세액이 증가된 것이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87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근거하여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기준을 고시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결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659,419,136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법하게 세액을 산출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