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012 (1996.12.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망 ㅇㅇㅇ가 1994.7.13. ㅇㅇ도 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면적 54.5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9,69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67,920원(가산세포함)을 1996.5.15. 청구외 망ㅇㅇㅇ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망ㅇㅇㅇ의 상속인으로서 이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주)ㅇㅇ 의 현장직원으로 일하던 중 1994년도 분양 당시 아파트 분양실적이 미진하자 (주)ㅇㅇ에서는 직원들에게 아파트 매수를 권고한 입장이었으므로 청구인은 회사의 시책에 순응하고 이건 아파트가 장기간 신부전 및 폐병으로 앓고 있는 청구외 망ㅇㅇㅇ(청구인의 모)의 요양처로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건 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1994.7.13.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1994.5월~1994.12월까지는 아파트 현장에서 샷시공으로 일하던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5.1월~1995.4월까지는 (주)ㅇㅇ의 하자담당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거주케하였고, 1995.5월~12월 초순까지는 청구외 망ㅇㅇㅇ가 보호자와 함께 기거하였으며, 1996.2월부터는 인근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인 청구외 ㅇㅇㅇ가 피상속인과 전세계약(보증금 : 10,000,000원, 월세금 : 관리비)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상시 거주하고 있는 바, 이건 아파트는 1994.5월부터 현재까지 임대 또는 피상속인이 상시 거주하였으며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강원도지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고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12&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망ㅇㅇㅇ가 1994.7.13.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임대 또는 청구외 망ㅇㅇㅇ가 상시 거주하였으며,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12&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21224, 1995.4.28.)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아파트는 인근에 국립공원 설악산과 동해바다, 온천, 호수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서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망ㅇㅇㅇ의 신부전 및 폐병으로 요양처가 필요하여 취득하였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거주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동지역이 청구인 및 청구외 망 ㅇㅇㅇ의 연고지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이건 아파트를 휴양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4.5월~1995.4월까지는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1995.5월~12월 초순까지는 청구외 망ㅇㅇㅇ가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에 대해 처분청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거주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인근 주민들은 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의 거주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고, 단지 관리비 납부내역서를 보고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또는 확인서 작성 당시(1996.5.29.) 이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이영주 가족의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를 부탁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거주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출장복명한 점과 청구인은 동거주사실확인서외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고, 또한 이건 아파트지역 주민대표가 아파트 주민회의 등 주민공동문제로 이건 아파트를 수차례 방문하여도 청구외 망ㅇㅇㅇ를 전혀 만날 수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또는 청구외 망ㅇㅇㅇ가 이건 아파트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건 아파트의 가스, 수도, 전기 등 사용량에 있어서도 가스사용량이 1995.1월, 7월, 8월에는 각각 1㎥인데 반해 그 밖의 달에는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수도사용량도 1995.1월 4㎥, 2월 6㎥, 7월 12㎥, 8월 5㎥ 등이나 1995.3월과 5~6월, 10~11월은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이 주로 1~2월과 7~8월에 집중되어 있고,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실이 없으며, 이건 아파트에 항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끔식 방문하여 콘도식으로 사용하였다는 인근 주민의견서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