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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222 | 상증 | 2012-12-13
[사건번호]

조심2012서2222 (2012.12.13)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그 거래가액들이 각 거래 당시 호창 주식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도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창수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2서2890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인에게 한 2009.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년도에 김OOO에게 OOO기계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해 2009.11.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9.20.부터 2011.12.5.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7.8.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식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합의·조정하여 주식대금 중 OOO원을 김OOO에게 반환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5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하여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2009.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4.6.부터 OOO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부터 총무부서에서 관리담당 전무로서 부장 대우인 김OOO와 함께 근무하던 중 김OOO가 선박부품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퇴사하면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김OOO에게 필요한 자금의 50%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김OOO는 1994.4.4. OOO을 설립하면서 각각 OOO원을 투자하여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금액을 토지구입비, 건물신축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OO의 설립당시 「상법」상 최소발기인 요건 7인을 충족하기 위해 김OOO가 지분의 47%, 김OOO의 명의수탁자 박OOO 명의로 각 1%씩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OOO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조카 이OOO 명의로 47%, 다른 명의수탁자인 이OOO, 정OOO, 배OOO 명의로 각 1%씩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1년 8월 퇴사할 때까지 OOO과 OOO 등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김OOO에게 수시로 OOO의 경영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OOO은 OOO원의 유상증자와 2007년 OOO원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과 김OOO는 주주 지분 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도에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OOO의 지분 50%인 100,000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하였다. 그러던 중 김OOO는 2009년 6월경 미국계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을 인수하려고 한다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각문제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좋은 조건이면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OOO는 OOO와의 협상내용을 성실히 보고하지 않았고, 김OOO가 OOO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OOO와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청구인이 2009년 10월경 이에 대해 김OOO에게 항의하자, 김OOO는 OOO이 OOO원에 매각될 예정이지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의 권리를 주장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OOO와의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고 하면서 김OOO가 청구인에게 OOO 주식 전체 매각대금의 50%인 OOO원을 지급할 터이니 청구인이 2009.7.8.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매각대금의 50%를 정확히 받는 조건으로 2009.11.30. 김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2009.7.8. 작성된 것처럼 소급작성하여 주었다. 계약서가 소급작성된 사실은 김OOO의 대리인인 황OOO 회계사가, 2009.11.27. 청구인의 대리인인 구OOO 회계사에게 e-mail로 보낸 주식매매계약서안과, 2009.11.30. e-mail로 보낸 김OOO·여OOO·청구외법인의 직인만 날인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다. 김OOO는 2009.11.30.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9.12.10. 쟁점주식 매도대금 OOO원 중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분 OOO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 등 제세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이 매각되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9.12.23. 김OOO에게 퇴사하게 되는 직원들의 위로금으로 사용하도록 OOO원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돈은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김OOO가 OOO에게 OOO의 주식을 매각한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말한 OOO원이 아닌 OOO원 이상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청구인은 OOO 주식의 매각 및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서 및 정산내역서를 김OOO에게 요청하였으나 김OOO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2009.11.30. 이루어졌고, 처분청이 최종양도대금 조정일을 2009.12.23.이라고 조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9.7.8.기준의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김OOO가 2009.12.9. OOO에 보유주식을 양도한 금액(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아닌 저가양수 증여의제규정을 김OOO에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일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 2009.7.8.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더라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김OOO의 OOO 주식양도가 단 5개월 후인 2009.12.9. 이루어진 점, OOO이 2009년 6월 이전부터 OOO와 인수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OOO의 경영상태가 2009.7.8.이후부터 2009.12.9.까지 변동되지 아니한 점, OOO의 주주가 청구인과 김OOO만으로 구성되어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김OOO의 주식 양도가액으로 보아 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아닌 저가양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OOO 전 직원 김OOO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당시 청구인은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주식을 청구인의 조카 및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1.17. 김OOO와 “회사의 모든 권리는 50%씩 소유하고, 상호 동일한 투자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김OOO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OOO이 2007.12.11. 이익잉여금 OOO원을 재원으로 100,000주를 무상증자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여병은 외 2인에게 OOO 주식 50,000주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증여자 김OOO)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여병은 외 2인은 명의신탁자를 당초 김OOO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신OOO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위 약정서를 근거로 2009.12.30. 김OOO가 청구인에게 당초 OOO 설립시의 주식 100,000주 중 50,000주를 증여하는 것으로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7.8.에는 청구인이 OOO 주식 1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총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OOO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된 김OOO는 2009.12.8. OOO와 OOO 주식 100%를 양도하기로 하고 임의추정가액에서 6개월간의 정밀실사를 통하여 순부채와 순운전자본 정산액을 가감한 금액을 그 매매가액으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부실자산 확인을 위해 2009.11.30.부터 1년 6개월간의 에스크로 정산기간을 포함하여 매매가격을 사후정산하기로 하였다). 김OOO는 2009.12.8. 위의 거래방식에 따라 OOO로부터 1차 정산후 주식매매대금 OOO원에서 에스크로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0.6.4. 추가로 OOO의 실사후 순운전자본 및 순부채를 정산하면서 부실자산을 제외하여 운전자금 정산 후 2차로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1.7.13. 에스크로 정산기간이 종료한 후 예치중이던 OOO원 중 부실대여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수령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전체 매각대금을 OOO원 정도로 예상하고, 1/3은 본인, 1/3은 김OOO, 나머지 1/3은 세금 등 관련비용으로 추정하여 본인은 OOO원만 실지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은 보유주식 전부를 김OOO에게 양도하되, 양도대가는 2009.7.8.자의 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 등의 내용에 불구하고 세금 및 부대비용 공제후 순 수령액으로 OOO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구OOO회계사가 작성한 주식대금 정산내역에도 청구인이 당초 주식매각대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제세금을 정산하고 OOO원을 김OOO에게 주식반환 대상금액으로 분류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실지 주식양도대금 OOO원에서 OOO원(주식반환 대상금액에서 당초 추정한 세금과 실제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회계법인 등 감정기관으로부터 주식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그 거래가격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 양도는 최초 1회의 단일거래로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도 아닌 점, 청구인은 김OOO와의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OOO원을 수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점, 김OOO가 OOO와 OOO주식을 거래한 거래일(2009.12.9.)은 청구인과 김OOO의 쟁점주식 매매일(2009.7.8.)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내의 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바,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단순히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자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근거로 김OOO와 쟁점주식을 실제로는 2009.10.29. 거래하였으나 계약서상으로는 2009.7.8. 거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고, 2009.12.9. 김OOO가 OOO 주식을 외국법인 OOO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실제매매일이 2009.10.29.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에는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주식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5개월 후에 별개의 사유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쟁점주식의 매매일이 2009.10.29.이라 하더라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데,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시에는 회계법인의 감정가액 등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한 가액이 없고, 김OOO와 외국법인 OOO의 주식거래는 기업인수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해당기업에 대한 자산실사와 경영권 인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므로 이를 주주간 단순 주식거래에 불과한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비교가능한 매매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가기간 외의 기간 중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기기준일부터 매매사례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김OOO와 OOO와의 주식매매는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의 OOO에 대한 6개월간의 자산정밀실사를 거쳐 자산가치를 결정하고, 사후정산 기간(에스크로)를 두어 우발적 또는 잠재적 부실 등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정확한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조건부매매방식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식대금 반환을 위한 자금인출일인 2009.12.23.을 최종 주식매매일로 본다 하더라도 김OOO와 OOO의 주식매매일은 주식매매정산일인 2011.7.13.이므로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불복일 현재까지도 주식매매계약서 조항에 의해 김OOO와 OOO가 주식매매대금을 재조정할 수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2009.10.29.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2009.11.30.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면서, 황OOO 회계사가 2009.11.27. 청구인의 대리인 구OOO 회계사에게 보냈다는 e-mail 전문 및 주식매매계약서안 사본, 2009.11.30. 김OOO·여병은·청구외법인의 직인만이 날인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합의서안 사본, 쟁점주식이 2009.11.30. 매매계약되었고 황OOO 회계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안 등을 e-mail로 받았다는 구OOO 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청구인은 김OOO가 2010.3.9. OOO세무서장에게 OOO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2010.7.21.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0.3.9.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OOO에게 OOO 주식 195,000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란에 동 금액이 기재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김OOO가 2010.7.21. 신고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김OOO가 2009.12.8. OOO에게 OOO 주식 195,000주를 주당 OOO원에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는바, 신고서에 첨부된 수정매매계약서 합의서에는 최종 매매가격이 OOO원으로 하여 OOO가 김OOO에게 OOO을 추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OOO의 유일한 주주가 된 김OOO가 쟁점주식을 매입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9.12.8. OOO에게 OOO 주식 195,000주를 최종적으로는 OOO에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주식의 실제 매매계약일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일이 2009.7.8.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김OOO의 OOO 주식 양도가 5개월 후인 2009.12.8. 이루어진 점, 김OOO가 2009년 6월 이전부터 OOO와 인수협상을 진행함으로써 OOO의 경영상태가 2009.7.8.이후부터 2009.12.8.까지 변동되지 아니한 점, OOO 주주가 청구인과 김OOO만으로 구성되어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김OOO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저가양수 증여의제규정을 김OOO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김OOO가 2009.12.8. OOO 주식 195,000주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4.4.4. 48,750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배당으로, 2007.12.11. 48,750주를 1주당 OOO원에 주식배당으로, 2009.7.8. 97,5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2010.7.21.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서 김OOO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OOO으로 신고하였고, 동 수정신고서에는 OOO법인이 김OOO에게 2009.12.4.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3매(1매당 공급가액 OOO원)가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구OOO회계사가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주식매각대금 정산내역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처분청은 당초 추정금액과 실제납부의 발생원인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으로 인한 것으로 유보 초과액 OOO원은 반환하였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2009.7.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김OOO가 2009.7.8.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인은 양수인인 김OOO에게 청구인 보유 OOO 주식 100,000주를 1주당 OOO원씩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고, 명의개서 절차 종료후 매매대금의 지불까지의 사이에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김OOO와 제3자와의 사이에 성사된 주식 매매단가의 증감에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은 불변금액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OOO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실양도가액 {(당초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증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과 김OOO는 2000.1.17. OOO에 대하여 각자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과 김OOO의 약정서에 나타난다. 동 약정서에 첨부된 주식가액산정용역보고서에서 용역을 수행한 세무법인 원진은 OOO 주식을 1999.12.31. 현재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에 평가하였다.

위 합의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OOO 주식 50,000주를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에 50% 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가산율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2009.12.30. OOO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10) 조사청은 청구인과 김OOO가 김OOO 보유 OOO 주식을 김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에 있어 2009년 11월경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김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뿐, 청구인은 합의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날인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사항>

청구인과 김OOO는 OOO 설립시부터 1/2씩 공동투자하여 2009년 11월까지 지분율에 일체의 변동이 없었는데(제1조), 그동안의 명의상 주주의 변동은 김OOO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제2조),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을 김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가를 2009.7.8. 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 등의 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보유·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소유되는 증여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 및 부대비용 공제후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게 되는 금액으로 하기로 하며(제8조), 만일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OOO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김OOO에게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과 김OOO가 각 1/2씩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의 OOO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때 김OOO가 OOO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으로 인해 추가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담액에서 우선 차감하고(제9조), 청구인은 2009.7.8.의 매매계약서상 명기된 매매금액과 위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김OOO가 정한 방법에 따라 김OOO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본 계약과 관련한 청구인의 부담세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최종결정세액과 당초 신고세액과의 차액 및 각종 비용의 정산이 완료된 후 반환하기로 함.

(1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시 2011.10.28.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2009.11.30.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된 것에 대한 경위를 묻자, 청구인은 OOO의 전체 매각추정가액을 한국정밀까지 포함하여 OOO원으로 보고, 1/3에 해당하는 OOO원 중 세금추정치가 OOO원이었는데 세금을 제외하면 OOO원이 남아 청구인이 이 금액만 수령하기로 했을 뿐 신고 및 다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2009.7.8.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도장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공무원이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맞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12)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시가의 정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바(조심 2008서3792, 2009.4.13. 같은 뜻), 청구인과 김OOO는 OOO의 전체 주식의 50%씩을 보유하였던 주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가 아닌 저가양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오히려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김OOO가 2009.12.8. OOO 주식 195,000주를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 추가정산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사실상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김OOO는 특수관계없는 OOO와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09.12.8. OOO 주식 195,000주를 임의추정가액에서 6개월간의 정밀실사를 통하여 순부채와 순운전자본 정산액을 가감한 금액을 그 매매가액으로 정하기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 거래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래이기는 하나(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상 계약서 작성일자가 2009.7.8.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실제 거래일자는 2009.11.30.로 보인다), 그 거래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자유로운 의사로 행한 것이어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거래가액을 다른 하나의 거래가액의 시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 어떠한 이익의 분여를 꾀하였다고 달리 인정할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거래가액들이 각 거래 당시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도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여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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