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605 (1994.09.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전1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중원군 살이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363,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8.10 취득하여 1992.8.2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537,600을 1994.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244,982,217원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하였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193,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이므로 경정결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경우 대단위 임야의 특성상 공시지가가 과다계상되었으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시가의 진위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93,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쟁점토지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93,000,000원도 중개인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신고된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신고도 없고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전1258, 1994.5.30외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처분청이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