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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240 | 양도 | 2017-12-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240 (2017. 12. 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농가 부업의 범위를 뛰어넘는 전문적인 낙농업자로서 축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에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확인시 밝혀진 점,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는 목초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31.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경기도 OOO 전 906.14㎡(전체 2,215㎡ 중 소유 지분,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322-14 전 2,656.33㎡(전체 5,801㎡ 중 소유 지분,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323-7 전 780㎡를 협의수용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 2억원(한도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2.12.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전문적인 낙농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375.58㎡ 제외)가 목장용 사료 재배지로 사용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7.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6년 이상 거주하면서, 23년 또는 49년간 쟁점토지에 채소, 잡곡을 경작하였고 양도 전 몇 해 동안 이모작으로 농작물 재배와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낙농업을 영위하는 사실과 농작물 등의 출하내역 등이 없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라는 사실은 토지대장 등 공부, 감정평가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목장용지인지 농지인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34 판결 참조).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이모작으로 젖소 사료용 식물을 재배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53년간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가부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낙농업을 영위한 전문 낙농업자로서 쟁점토지를 비롯한 인근 종중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젖소 사육용 사료식물을 재배하였음이 항공사진, OOO 서부낙농지원센터의 종자구입내역,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내역 등으로 확인되나 농작물 출하내역 등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

(2) 쟁점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전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 자경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을 과세하기 전 2016.9.28. 실시한 현장확인에서도 쟁점토지에는 사료용 식물인 수단그라스가 재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등 부동산은 다음 <표1>과 같이 2015. 12. 31.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수용(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협의수용된 부동산 내역

(단위 : ㎡, 원)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거쳐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②는 1,640.97㎡ 규모의 축사, 목초지, 채소 재배지로 구성되어 있고 채소 재배지 중 청구인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375.58㎡ 및 쟁점외토지 780㎡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 중 나머지 2,280.75㎡(2,656.33㎡-375.58㎡)는 축사와 낙농업용 목초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 원)

* 농어촌특별세는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부과함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36여 년간 거주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3>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4) 청구인이 쟁점토지(쟁점토지①·②)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한다.

1)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로 ① 1977.5.18.부터 가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원당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최초등록일자 : 2009.6.8.), ③ 농지위원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재배작물이 옥수수, 호박, 호밀, 고구마로 기재되어 있음), ④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작성(최초작성일 1992.12.26.)한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는바, 농지원부에 나타난 농지현황과 재배작물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역

(발급일:2016.1.14.)

2) 또, 농자재를 구입한 증빙으로 OOO 원당역지점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조회기간 : 2005.1.1.~2015.12.31.)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명의 농자재 구매내역

3) 청구인은 생산한 농산물을 배우자 김OOO명의로 OOO에 납품하였다며 OOO 계좌(352-0836- 1472-**)의 2014.10.20.~2015.12.3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거래내역에 OOO’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자료는 37건, OOO원)이며, 처분청이 자세한 농산물 출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고양시 농업정책과에서 2016.2.10. 발급한 청구인의 밭농업 직불금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이 2개년에 OOO원이다.

<표6> 청구인이 수령한 밭농업 직불금 내역

5) OOO이 관리하고 있는 2016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표7>과 같다.

<표7> 2016년 농기계 보유현황

6) 쟁점토지가 공부상 및 실제 농지(전)임을 입증할 증빙으로 2010년~2016년 기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쟁점토지①·② 부분)를 제시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36년 이상 거주하면서 장기간 보유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간접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비록 최근 몇 년간 쟁점토지를 농작물 재배와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로 이모작하였다 하나 그렇다고 쟁점토지가 목장용지 또는 전·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낙농업을 위한 사료재배용 초지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한다.

1) 청구인은 1962.12.11.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낙농업자로 OOO 서부낙농지원센터로부터 종자 구매내역 및 사육두수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8>과 같이 사료용 작물 종자를 구매하고 농가부업의 범위(젖소 50마리)를 초과하는 젖소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농민이 아닌 전문적인 낙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8> 연도별 종자구입내역 및 사육두수 현황

(단위: kg, 원, 마리)

2)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에서 발생한 낙농업 수입금액은 다음 <표9>와 같으며, OOO의 수입금액은 매년 고액이다.

<표9>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단위: 천원)

3)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청구인의 농기계 임차내역을 조회한 결과, 아들(이OOO) 명의로 임차한 내역은 다음 <표9>와 같으며, 2016년 9월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한 트랙터에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임차한 부품을 이용하여 수확작업(롤작업)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청구인은 1962년 젖소 2마리로 낙농업을 시작하였는데, 올해 OOO중(청구인은 종중원임)이 소유하고 있는 3개 지역에서 수단그라스 85롤을 수확하였고 소비량은 소 100두당 하루에 1롤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50두를 사육하고 있어 2달에 1롤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보듯 청구인은 낙농업을 위하여 매년 쟁점토지를 비롯한 종중토지 등 총 20,000여㎡를 사료재배용 초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9> 연도별 농업기계 임차내역

* 축산세트 : 트랙터 및 작물분쇄·집합·원형결속작업기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롯한 종중소유 토지에 옥수수 및 호밀을 재배하는데 옥수수는 봄에 씨를 뿌리고 8~9월 수확하고 호밀은 10월에 파종하여 다음해 5월에 수확하며 수확물의 80% 정도는 젖소 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도 쟁점토지가 주로 낙농업을 위한 초지로 활용되었음이 나타난다.

5) 쟁점토지를 낙농업용 초지로 사용한 사실은 겨울에 촬영된 다음지도 2009년, 2011년 항공사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다른 농지들은 황량하나 쟁점토지는 사료용 식물재배로 겨울에도 푸른빛을 띠고 있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한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는 제도라 조세형평상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농작물 출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농자재 구입내역 등의 증빙만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농가 부업의 범위를 뛰어넘는 전문적인 낙농업자로서 축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에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확인시 밝혀진 점,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는 목초지로 보이는 점, 매년 낙농업용 목초의 조달을 위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까지 임차하여 대규모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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