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505 (1991.12.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체적 증여사실 입증도 없이 더욱이 14억 전액을 청구인의 여동생 ○○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근거없는 과세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1.19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1,005,477,000원 및 동 방위세 182,81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 OOOOOO 임야 200㎡ 외 2필지의 임야 합계 5,5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9 매매대금 27억원에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입대금 27억원에 OO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 명의 금전신탁 OO은행 대출금 10억원이 변칙거래이고 매입대금 27억원중 14억원에 OO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쟁점토지 매입대금 중 14억원이 청구인의 누이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05,477,000원 및 동 방위세 182,814,000원을 91.1.19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9 심사청구를 거쳐 91.7.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중 14억원이 원천 불명한 자금이므로 이를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OOOO산업주식회사 주식 382,503주의 양도대금 14억원과 청구인의 누나와 여동생이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중 누나로부터 8억원과 여동생으로부터 8억원을 각각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인 수표 및 거래은행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여동생이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이 11억원 밖에 안되는데도 14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가 잘못 조사되었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4억원 정도로 청구인 소유 자금 14억원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것으로 보고 응찰하였으나 응찰인원의 다수로 여러번 유찰되는 과정에서 최종 낙찰가액이 27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족한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누나와 여동생으로부터 차용하게 된 것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이 건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중 원천 불분명한 14억원에 대하여 수표 및 예금추적 조사한 관련서류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누이동생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중 14억원에 OO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입대금에 OO 감사원 조사에서 청구인 명의 금전신탁 대출금 10억원이 변칙거래이고 동 토지매입대금 27억원중 14억원이 불분명하여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쟁점토지 매입대금중 14억원을 청구인의 누이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OO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양도대금 13억과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16억원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수표 및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매입자금 27억원에 OO 금융자료를 추적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나 OOO과 여동생 OOO은 부 OOO(77.7월 사망)으로부터 OO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청구인 지분 382,503주, OOO과 OOO 지분 각 303,951주)을 각각 상속받아 86.11월에 동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인 지분 14억6천만원과 OOO과 OOO의 지분 각 11억6천만원을 각각 OO투자신탁에 예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 예탁금 중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입찰보증금으로 예치하였던 것을 88.1.9 계약금으로 대체지급하고 88.1.18 예탁금중 14억원을 인출하여 OO은행 OO지점에 입금한 후 금전신탁대출로 10억원을 88.2.8 대출받아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급하고 쟁점토지 잔금 24억원중 부족분 14억원은 청구인의 누나 OOO의 자금 8억원과 처분청이 증여자로 보고 있는 여동생 OOO의 자금 8억원이 청구인 구좌에 각각 입금되어 쟁점토지의 잔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충당한 사실이 당해 금융기관의 확인서와 수표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88.2.8 자 OO은행 OO지점에 금전신탁담보대출시 예탁한 14억원을 담보해지하여 그중 2억원을 인출하여 89.4.17 여동생 OOO에게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차용금 일부 반환영수증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당시 여동생 OOO의 나이가 25세이며, 누나 OOO은 30세로 출가하여 일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중 16억원의 거금을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도 없이 16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섯째, OO중앙회에서 매각한 쟁점토지의 입찰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첫번째 입찰(87.7.21)에서 응찰가액을 7억원, 7억5천만원, 7억8천만원으로 3회에 걸쳐 응찰하였으나 유찰되었고, 두번째 입찰(87.9.25)에서 응찰가액을 12억7천만원, 13억5천만원으로 2회에 걸쳐 응찰하였으나 유찰되어 세번째 입찰시(88.1.8) 응찰가액 27억원으로 하여 낙찰된 사실이 OO중앙회장이 회신한 공문(OO 915.1-265, 91.11.1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단독자금으로 취득코자 하였으나 단독자금으로는 이에 충당할 수 없어 차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리라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OOO과 OOO의 주식매각대금 각각 11억원을 투자신탁에 1년3월 예치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특별히 사용할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청구인에게 빌려줄 수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와 여동생으로부터 각 8억원씩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출가한 30세의 누나 OOO의 자금 8억과 출가를 앞둔 25세의 여동생 OOO의 자금 6억이 청구인 명의구좌에 입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도 없고 채권채무관계 공동투자의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 증여사실 입증도 없이 더욱이 14억 전액을 청구인의 여동생 OOO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근거없는 과세로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