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583
공문서위조및변조 | 2019-01-10
본문
허위보고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해당 출석일자에 사무실로 자진 출석하였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노상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며 피의자가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상훈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영장청구 및 집행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임에도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구속 수감되었다가 검찰 조사 후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는 등의 혼란을 일으켰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