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104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22,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11. 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입 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잉곳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3. 원고와, 상하이 닛신사(이하 ‘닛신’이라 한다.)가 제조하여 개조한 스퀘어링 머신(높이 500mm 인 잉곳을 절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스퀘어링 머신을 높이 600mm 인 잉곳을 절단할 수 있도록 개조함)에 대하여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스퀘어링 머신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개조비용은 계약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테스트 실시조건

가. 닛신은 피고의 기술요구에 따라 현재 표준사양 설비를 개조한다.

CUTTING SILLICON INGOT HEIGHT: 500mm -> 600mm

나. 피고는 닛신에 대해 장비 개조비 미화 30,000달러를 지불 보증한다.

테스트 결과 합격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개조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테스트 결과 합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고는 합격 후 30일 이내에 개조비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8. 17.부터 2015. 8. 21.까지 개조된 스퀘어링 머신을 3회 가동하여 잉곳 75개를 절단하는 테스트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Width 부분과 단선 부분만 불합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합격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3.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주문서를 작성하여 송달하였다.

구매주문서 항목 스퀘어링 머신(NWSS-125H) 1세트 미화 365,000달러 예비품 1세트 미화 18,700달러 감독 파견비 1로트 미화 20,400달러 합계 미화 404,100달러 지불 계약 후 7일 이내 미화 364,000달러 및 최종승인시험 후 7일 이내 미화 40,100달러

마. 원고는 2016. 12. 23. 피고, 닛신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