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178 (2013.02.0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안티모니의 함유중량 비율이 4.03~14.2%이므로 정제한 연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정제하지 아니한 연’으로서 ‘기타 원소 중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원소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7801.91-0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나 안티모니 성분표시가 없는 물품의 경우 이를 안티모니 합금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주 문]
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신고한 연의괴에 대하여 OOOOO이2012.7.12., 8.7. 및 9.5.청구법인에게한 관세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성분표시가 없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52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연의 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성분’항목을 기재한 것과 기재하지 않은 것 모두 ‘정제하지 아니한 연의 괴’가 분류되는 OOO(기본관세율 1%)로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 12. 23.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 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 OO OOO,OOO,OOO원을 경정하여 납세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WCO(세계관세기구)에서 HS 7801호 연괴의 품목분류체계를 HS 7801.10호에 ‘정제한 연의 괴’, HS 7801.91호에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HS 7801.99호에는 ‘기타의 연의 괴’를 분류하도록 하였으나,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관세법별표인 HS관세율표상의 HS10단위로 수용할 때 정제되지 않은 연괴를 HSK 7801.99-1000호(기본관세율 1%)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정제되지 않은 연괴중 안티모니합금연은 HSK 7801.91-0000호(기본관세율3%)로 분류하도록 만든 착오가 있었다.그러나, 이사건 쟁점물품중 안티모니합금연으로 확인된 수입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HSK7801.91-0000호(기본관세율 3%)로 과세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다.다만, 쟁점물품 75건중 처분청이 1건만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신고건 모두를 안티모니합금연으로 유추하여 HSK 7801.91-0000호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중 안티모니합금연으로 성분표시하여 신고한 14건과 송품장등에 안티모니 성분표시가 있어 처분청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9건 등 23건은 안티모니합금연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K 7801.91-0000호(기본관세율 3%)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중앙관세분석소의 상세한 분석결과도 없고수입신고서나 송품장, 계약서 등에 안티모니 성분표시가 없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52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HSK 7801.91-0000호(기본관세율 3%)로 추계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한 처분으로 위법한 것이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은 6년 4개월이 넘는 기간을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7801.99-1000호(기본관세율1%)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없이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참고의견(세번)을 ‘확정된 세번’으로 간주하여 추징한 것은 판단재량의 일탈에 해당됨은 물론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HS관세율표의 HS 7801.10호(정제연)의 소호주를 보면, “78류에서 ‘정제한 연’이라 함은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 금속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 원소별 함유량 한도(안티모니의 경우 0.005%)가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정제연은 HSK 7801.10-1000호(기본관세율3%), 안티모니합금연은 HSK 7801.91-0000호(기본관세율3%), 기타 정제하지 아니한 연은 HSK 7801.99-1000호(기본관세율1%)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쟁점물품은 안티모니 성분이 4.03% 내지 14.2%이므로 상기 소호 주에 따라 ‘정제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소호의 용어에 따라 HS7801.9호(기타의 연괴)이하로 분류하여야 하고, 안티모니합금연을 특게한 HSK 7801.9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성분을 알 수 있는 성분분석표, 내부품의서, 구매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유리하게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오로지 자료의 부존재를 사유로 성분표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입증의 책임을 처분청에게만 미루고 있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건(성분신고가 없는 61건)도 기각되어야 하며, 예비적 청구건 중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OOO으로 확인된 쟁점물품 9건은 HSK 7801.9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 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OOO분석소에 2011.12.27. 분석의뢰 하였으며, OOO분석소는 2012.1.4. HSK 7801.91-0000호를 참고세번으로 회신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HSK로 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원소의 성분이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는 물품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물품 ‘연의 괴’가 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호(기본 관세율 3%)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② 이 사건이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①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문서화 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 등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HS 7801. 연의 괴
HS 7801.10 정제한 것
HSK 7801.10-1000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99.99 이상인 것
HS 7801.9 기 타
HSK 7801.91-0000안티모니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기본 3%)
HSK 7801.99-1000 정제하지 아니한 것(기본 1%)
(4)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5) 관세율표 제78류 소호 주 및 HS 해설서 제78류 총설
가) 소호 주
이 류에서 "정제한 연"이라 함은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 소 | 한계함유중량 비율(%) |
은(Ag)비소(As)비스머드(Bi)칼슘(Ca)카드뮴(Cd)동(Cu)철(Fe)황(S)안티모니(Sb)주석(Sn)아연(Zn)기타(예: 텔루륨), 각각 | 0.020.0050.050.0020.0020.080.0020.0020.0050.0050.0020.001 |
<기타 원소표 >
나) 제78류 총설
이 류에는 연 및 그 합금과 일정한 연제품이 분류된다. 연은 흔히 동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황화연인 방연광으로터 주로 제조된다. 광석을 분쇄하여 부유선광을 한 후, 일반적으로 하소 또는 소결하고, 그 다음 용해하여 환원제련된다. 소결과정에서, 황화물은 대부분 산화물로 되며, 용해제련 과정에서 이 산화물은 코크스나 용제를 사용하여 연으로 환원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괴나 워크레드(work lead)가 제조되는데, 이는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며, 흔히 은을 함유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거의 완전한 순수상태의 연을 제조하기 위하여 대개 더 정제된다. 연은 역시 연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제조되어지기도 한다. 연은 무거운 청회색의 금속으로 매우 연성이 좋고, 쉽게 용해되며 매우 연하다(손톱으로서도 쉽게 그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대개의 산(예: 황산 또는 염산)에 대하여 내산성이 있으므로 화학공장의 건설에 사용된다.
연은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타원소와 쉽게 합금을 만들 수 있다. 제15부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주요 연합금은 다음과 같다(제15부 총설 참조)
(1) 연-석합금 : 예를 들면 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한 합금물로서, 턴플레 이트 및 다포장용박의 제조 등에 사용된다.
(2) 연-안티몬-석합금 : 활자제조용과 감마축받이용에 사용된다.
(3) 연-비소합금 : 연탄의 제조에 사용된다.
(4) 연-안티몬 합금(hard lead) : 실탄이나 축전지용판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5) 연-소다합금, 연-티모니-카드뮴, 연-텔루륨합금
이 호에는 불순한 연 bullion 또는 은을 함유한 연으로부터 전해에 의하여 정제된 것에 이르기까지의 순도를 달리하는 각종의 연괴를 분류한다. 이것은 블록·잉곳·피그·슬래브·케이크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이거나, 주조봉상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형태의 대부분은 압연 또는 압출, 합금제조용 또는 성형제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또한 전해정제용 주조양극·압연이나 인발용 또는 성형제품의 재주조용으로 주조한 봉도 분류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은 ‘연의 괴’로서 폐밧데리에서 납만 추출하여 운송의 편의를 위해 녹여서 괴상태로 만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후 국내에서 다시 녹여서 정제를 하거나 정제합금을 만들어 골프장에서 운행되는 특수차량의 밧데리 전극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연의함량만 알면 거래가 형성되는 물품으로서 안티모니성분이 표시된 것도 있고 성분표시가 없는 물품도 있다.HS관세율표의 HS 7801.10호의 소호주를 보면, “78류에서 ‘정제한 연’이라 함은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 이상인 금속으로서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0.005%가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HSK 7801.10-1000호(기본관세율 3%)에는 연의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것을 ‘정제한 연’으로 분류하고, HSK 7801.91-0000호(기본관세율 3%)에는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을 분류하고, HSK 7801.99-1000호(기본관세율 1%)에는 ‘정제하지 아니한 연’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성분’항목을 기재한 것과 기재하지 않은 것 모두 ‘정제하지 아니한 연의 괴’가 분류되는 HSK 7801.99-1000호(기본관세율 1%)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2011. 12. 23.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OOO에 분석의뢰한 결과,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이 분류되는 HSK 7801.91-0000호(기본관세율 3%)의 참고세번으로 회보(OOO되자,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성분표시를 신고한 14건외에 나머지 61건에 대하여 성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송품장 등에 안티모니가 표시된 9건의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52건은 성분표시 자료의 부존재를 이유로 미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물품 75건 전부를 HSK 7801.91-0000호(기본 관세율 3%)로 분류하여 2012.7.12, 8.7, 9.5일 등 3회에 걸쳐 관세 OOO원을 경정하여 납세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관련 물품성분표(성분분석표), 내부품의서(구매발주서), 구매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명을 공문 및 유선으로 수차례 요구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유리하게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성분이 표시된 자료가 없으며, 쟁점물품 수입시 연의함량만 알면 거래가 형성되므로 안티모니함유량을 알 필요도 알 수도 없어 처분청에 자료를 미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처분청은 현재 쟁점물품 연괴나 성분표시 자료가 없으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세방, 아틀라스, 델코, 성우 등 4개 주요 밧데리 제조회사의 2010년 거래를 보면 순연, 칼슘연, 안티모니연 3종류중에 안티모니연 거래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HS관세율표상의HS 7801.10호에는 정제한 연이 분류되며, ‘정제한 연’에 대한 정의는 소호의 주에 규정되어 있다. 소호주에 따르면 정제한 연은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 금속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중량 비율이 0.001에서 0.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안티모니의 경우 0.005%가 초과되지 않아야 정제한 연의 괴로 분류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안티모니 함유중량 비율이 4.03%에서 14.2%이므로 정제한 연에 분류될 수 없고,정제하지 아니한 연으로서 기타 원소 중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원소인 연의 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HSK 7801.91-0000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서 검사생략대상이어서 청구법인의 신고세율1% 그대로 수입신고수리하였던 것이지 장기간에 걸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품목분류의견을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오류신고는 경미한 착오사항이 아니고 납부세액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항으로서 이는 『관세법』제38조(신고납부)의 “납세신고”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의 “성실신고”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쟁점물품 중안티모니성분 표시가 없는52건은 현재 정확한 안티모니 성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현품도 없으므로 정제하지 아니한 연인지,안티모니 합금연인지 품목분류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처분청이 객관적 근거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는 과세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안티모니 합금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