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480 (2016. 8.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 중 OOO 폐업시까지 OOO에서 OOO를 운영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가공매입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부과제척기간(5년)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예고를 생략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추후 과세예고 및 재고지를 위하여 OOO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OOO 직권취소 관련 결의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