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063 (2012.12.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종묘구입 및 판매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경작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여, 52년생)은 경기도 OOO 답 2,1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7.21. 취득하여 2009.3.25.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2.7.23.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1. 쟁점농지(소재지 : 경기도OOO, 지목 : 답, 면적 : 2,136㎡)를 취득하여 2009.3.25.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쟁점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문답서(2012.5.16.)에 의하면, 청구인은농지를 취득한 후 남편인 전OOO과 함께 OOO에서 소나무 묘목 500주와 두릅나무 100주를 구입하여 직접 식재하였는데 농자재 및 종자 등은 덕정역 앞 시장통 종묘노점에서 구입하였으나 영수증 등은 아예 발급받지 못하여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배우자와 함께 배우자 소유의 트럭으로 행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진술에 수긍하였으며 관상수를 식재한 이유는 농지에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고 또한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벌금 등을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관상수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29.~2010.1.1. 기간 동안(쟁점농지 보유기간 : 2000.7.21.~2009.3.25.) 서울특별시 OOO 방수 : 40개)을 운영하면서 2007년 귀속분 350만원, 2008년 귀속분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신고된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국토지공사 OOO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토지 수용에 관련한 서류를 열람한 바, 쟁점농지는 수용 당시에는 농지이고, 소나무 330주, 정원수 4주, 농업손실보상신청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농지에 바로 연접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던 전 소유자 김OOO의 배우자인 조OOO의 자택에 2012.5.22.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청구인 부부는 처음에 검정색 봉고차에 각종 물건을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후에 흰색 봉고차로 바꿈), 부동산 취득 후 아주 어린 소나무를 심었고, 토마토, 고추 등을 소량 심었는데, 대체로 농지에 잡초가 무성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실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임OOO등 인근주민 6인의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확인서 작성자 중 임OOO(마을이장)에게 전화문의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사실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작물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및 농자재 촬영사진 등은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관상수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종묘구입 및 판매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경작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