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23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19,978 원 및 그 중 37,975,866원에 대하여 2010. 2. 25.부터 2010. 9. 2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되,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