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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479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494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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