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67 (2012.10.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07.7.6.)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4.20. 이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6. OO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대지 9.81㎡, 건물 33.2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구)OOO 시세감면조례 제10조의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인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및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및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인 2012.4.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2012.5.18 기 감면세액인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가, 취득 후 감면유예기간 5년에서 불과 2개월이 부족한 시점에서의 명의변경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2.6.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인 2012.4.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12.6.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주의로 감면유예기간(5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앞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기존 사용용도인 화랑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5년의 유예기간 중 2개월 차이로 기 감면한 세액을 모두 추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OOO 시세감면조례 제10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OOO 문화지구” 안에서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12.4.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는 바, 이는 (구)OOO세감면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됨이 명확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취득세를 감면한 후 감면 유예기간인 5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OOO 시세감면조례(OOO조례 제4459호, 2007. 1.2. 전부개정) 제10조 제1항, 제3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OOO 문화지구” 안에서 「OOO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하면서,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7.6.26.)」, OOO표준지방세시스템 화면인쇄 사본(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 산출내역 등),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2.3.15.)」,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4.20.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구)OOO세감면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됨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각이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