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가단5199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1,574원과 그중 800,424원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