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12. 28. 선고 2017헌사1135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사113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7헌아641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신청인
이○자
결정일
2017.12.28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유남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