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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463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H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수익,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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